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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챕터와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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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나누는 기준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와 그 결과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입니다. 폭행에는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신체에 대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상해가 확인되어야만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라는 개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가리킵니다.

두 용어를 이해할 때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기능 장해가 생겼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상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부 표피의 박리, 중독에 따른 현기나 구토, 치아의 탈락 등을 상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가 신체 기능의 장해라는 기준으로 설명되는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행위는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을 해치는 일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자료는 표피 박리나 중독으로 인한 현기·구토 등도 예로 제시하므로, 개념을 외부 상처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