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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대화와 만남, 송금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담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판단은 특정 자료 하나가 아니라 관계를 보여 주는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이뤄집니다.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대화 내용과 만남의 양상, 송금이 어떤 관계에서 이뤄졌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복해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와 대화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 만남과 금전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와 만남 정황, 만남 때마다 이뤄진 송금 내역이 함께 있다면 각 자료가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지 종합해 살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록 하나가 결론을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부부의 혼인 상태도 쟁점입니다

보도에 소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을 살필 때는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 혼인 상태도 별도의 쟁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와 만남, 송금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 송금 내역만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두 사람의 만남 및 대화가 어떤 관계를 보여 주는지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