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가사조사, 파탄 원인부터 생활·양육환경까지 살핍니다
재판상 이혼의 가사조사는 변론 전이나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원인과 당사자의 생활 여건, 공동재산 형성과정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살핍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사조사는 법원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생활 여건과 가정환경까지 포함합니다.
가사조사는 무엇을 살피나요?
가사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혼인관계 파탄 원인 같은 주요 사실을 살핍니다. 사건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생활 상태와 재산 상태, 성격과 건강, 가정환경도 조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조사에는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조사도 가사조사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파탄 책임만 확인하는 절차로 좁혀 이해하기보다는, 사건의 주요 사실과 당사자의 생활 맥락을 함께 살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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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는 변론이 끝난 뒤에만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이나 자녀의 양육환경도 조사하나요?
가사조사 내용에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 관한 사실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생활·재산 상태와 가정환경 등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