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레스트챕터와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재사용, 에너지 절약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과 지속 가능한 생활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 기간과 제출 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항고하려면 블로그 안내상 송달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날짜를 따지는 기준과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해당 블로그 안내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또는 결정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결정을 내린 원심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 먼저 볼 날짜

원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원문 안내에 따라 송달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계산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간을 판단할 때는 실제 결정과 송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법원과 접수 방식

항고장은 원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접수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블로그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관한 일반 안내로 설명한 범위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항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문은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선고일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항고기간은 2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결정을 내린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과 등기우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