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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이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제시합니다. 네 기준은 각각 따로 나열된 목표가 아니라, 법이 행정 전반에 두는 방향과 그 목적을 함께 설명합니다.

네 가지 기준과 목적의 연결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향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의 두 기준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뒤의 두 기준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지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여기서 적정성과 효율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각 기준을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1조의 목적 문장만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 네 가지 행정 방향, 그리고 권익 보호라는 지향점입니다.

가령 독자가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했을 때, 이 조항은 행정기본법이 어떤 큰 방향을 추구하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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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별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