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위와 제외 대상을 구분하면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용어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는 물질과 명시된 제외 사항을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법률상 정의를 보면, 마약은 특정 식물이나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약의 범위는 원물에서 성분과 혼합물까지 이어집니다
안내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외에도 그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한외마약을 예외로 둡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해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혼합물이란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법적 분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정의에 적힌 성분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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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아편에는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그 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만든 경우는 이 항목에서 빠집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전부 제거됐을 때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여부는 원물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에 명시된 가공 상태나 성분 제거 조건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에 속하는 한 갈래입니다.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정의에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 그리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한외마약은 제외 사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