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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서면·구술로 가능, 변호사 작성 고소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두 접수 방식의 뜻과 원문이 안내하는 접수 뒤 기록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내야만 접수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의사를 전달하는 경로를 정합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조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류를 내거나 말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서면과 구술은 접수 방법을 가리킵니다

서면 고소는 고소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 고소는 말로 고소 의사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원문이 안내하는 두 방식 모두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쓴 고소장만 접수할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준비에 관한 원문의 안내는 접수 방식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자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를 살펴보기 쉽게 정돈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접수 뒤에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원문은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문서 사본을, 구술로 고소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도 함께 보존할 기록으로 제시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및 기간을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접수 방식에 관한 답과 구별되는 접수 뒤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접수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술로 고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은 구술 고소 뒤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접수증과 사건번호 등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