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와 받을 돈 외에 따져야 할 성립 요건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 관련성,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있고 물건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에서 점유와 채권이 뜻하는 것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물건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목적물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채권의 변제기가 실제로 도래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채권과 점유만 살펴서는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하는 기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성립 요건인 독립한 물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이행거절권능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물건을 보유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해당 목적물과 관련되는지, 변제기가 왔는지와 배제 특약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을 돈이 있고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하며,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기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도 물건을 점유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