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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범위는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해당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의 경영을 맡은 사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의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 외에 포함되는 사람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한 가지 역할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까지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는 사용자 범위를 살펴볼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실질적·구체적 결정 권한의 의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초점을 둡니다. 법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항에서 무조건 사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떤 범위에 미치는지가 법 정의와 연결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을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의 서명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누가 해당하는지는 실제 역할과 결정 권한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