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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챕터와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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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기본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하려면 먼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을 모른다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찾은 뒤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파악한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면 해당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신청처를 구분할 때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소재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관한 집행을 원한다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해당 절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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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행할 재산이 예금이라고 파악했다면 부동산 경매 절차가 아니라 채권·예금에 관한 신청 기준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재산 종류별 안내는 기본적인 신청처를 구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집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먼저 집행 대상이 될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기본 신청처입니다.

자동차는 사용자본거지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 채권과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