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진료기록부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따라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는 시기와 기록물 명칭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 표는 법률 연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논문에 실린 법률 변천표에서는 한의사가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달라지고, 뒤에는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표가 정리한 법률상 변화를 설명하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보존 방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을 나눠 읽기
변천표에는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작성자 목록에 포함된 시점과 기록물에 붙은 이름의 변화는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국민의료법 단계의 기록물은 진료록과 조산록이며,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제시됩니다.
이후 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나타납니다.
논문 본문도 해방 후 진료록 또는 진료부로 불리던 기록이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이와 같은 구분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합니다.
2002년 개정에 관한 본문 설명에서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록물 이름의 변화는 기록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달라진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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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는 법률 시기별 규정의 변화를 요약한 연혁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표의 명칭을 오늘날 특정 한의원의 서류 양식이나 기록 관리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세부 실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현행 규정과 해당 기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변천표에서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는 표가 정리한 법률 연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진료부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해당 흐름은 법률 변천표에 정리된 기록물 이름의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