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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챕터와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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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원칙을 내세우고, 그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설정합니다. 행정 전반의 운영 방향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함께 밝힌 조항입니다.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민주적이고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연결하고, 그 목적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히 행정 운영의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과 권익 보호라는 목적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행정 절차를 살펴보는 독자는 제1조에서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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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원칙을 제시하나요?

제1조가 함께 제시하는 기준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는 일, 그리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기준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으로 삼는 취지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조항에 적힌 목적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