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 집행 중’, 현장 업무만 뜻할까?
대법원은 직무 집행을 눈앞의 업무 동작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인 상태나 직무상 연결된 활동도 포함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는 말은 민원 상담이나 행정 처리를 바로 하고 있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활동을 하나의 이어진 업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직무의 시작과 끝을 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22년 판결은 시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방문객을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하려다, 상황이 계속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한 행위와 소란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를 서로 무관한 별개의 행동으로 자르기보다, 민원 안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모든 근무 중 행위가 자동으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직무의 성질상 여러 행위를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 집행 중인지와 적법한지는 별도로 봅니다
시간적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직무행위에 중요한 방식이 갖춰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민원 상담이 어려워지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장애가 이어진 상황에서 방문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와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직접 민원 상담을 하는 동안에만 직무 집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연속된 여러 활동을 하나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이 갖춰졌는지 살펴야 하며, 판단은 행위 당시의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