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의 구별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는 세 표현을 행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나누어 둡니다. 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바로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행위와 사람입니다
정의의 출발점은 성폭력의 범위입니다.
이 법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성폭력을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행위자 정의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용어는 같은 뜻을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조문에서 행위의 범위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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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예를 들어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먼저 해당 법이 가리키는 성폭력의 기준이 어느 조항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피해자’ 정의의 직접 피해 기준과 ‘행위자’ 정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따로 확인하면 용어의 역할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세 용어가 조문상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쪽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