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기고, 상담·사후관리와 종합관리·지역 지원 등은 센터별 업무로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맡기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만 정해진 업무로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에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이며, 실제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이나 개별 지원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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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상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