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제공과 이용 권한은 어떻게 연결될까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와 정보이며, 개방은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함께 뜻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데 더해, 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자료의 정의와 개방의 의미
안내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을 공공데이터의 예로 듭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라는 말은 자료가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에 따라 기관이 관리하고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범위를 함께 가리킵니다.
‘개방’은 이 자료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과 구별됩니다.
자료가 공공데이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이용 권한이 부여되는지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 파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개방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의 정의에는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이용 권한 부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킨텍스 안내는 개방 현황 항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합니다. 이는 페이지에 적힌 현황의 예이며,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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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전자 파일은 안내에서 든 자료 형태의 예입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지,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는 개방을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세부 이용 조건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