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서류를 냈다면 접수 시점과 보완 요구까지 확인하세요
민사 전자소송 서류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 통지와 문서 확인 의무, 제출 후 수정 제한, 판독 곤란 등에 따른 보완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민사 전자소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면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접수 사실을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며, 제출 뒤에는 문서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해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통지와 문서의 판독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해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지만,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가 접수 시점입니다. 따라서 제출을 마친 뒤에는 법원이 보내는 접수 사실 통지를 확인하고, 제출하려던 문서와 실제 등재된 문서가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제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출하려던 문서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을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의무는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재된 문서의 내용과 제출 의도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피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제출을 마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본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에게 삭제 또는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문서가 판독하기 어렵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출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내거나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완명령에 따라 제출하면 최초 전자문서를 낸 때 제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령 등록사용자가 서류를 제출한 뒤 접수 통지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통지만으로 문서 내용까지 정확히 등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열어 제출하려던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열리더라도 글자나 내용이 판독하기 어렵다는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해 보이면 임의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사무관 등에게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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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출이 접수되지 않은 것인가요?
자료상 접수 여부는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접수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에 기록됐는지와 통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파일을 잘못 올렸다면 직접 바꿀 수 있나요?
제출 후에는 등록사용자가 시스템에서 문서를 삭제하거나 수정본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독 곤란이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완명령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기준
접수 통지와 등재 문서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보완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접수 시점과 보완 절차는 전자문서의 제출 방식 및 법원의 요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