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가 요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누어, 변제계획의 기본 요건과 추가로 확인하는 배당액·가용소득·최저변제액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실제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가 전 비용 납부와 파산 시 배당액 비교가 요구되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법정 최저변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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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요건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률에 맞는 변제계획인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를 살핍니다.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도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비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인가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더 확인하는 기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앞의 기본 요건에 더해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할 총액이, 파산 때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체 채권자에 대한 합계 비교와 별도로 해당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계획에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변제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총액의 5퍼센트, 5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며, 이 최저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전체 변제액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별 배당 비교, 가용소득 전부의 제공, 최저변제액을 각각 살펴야 하며, 기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은 대전개인회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적용 상황
가령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먼저 계획의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과 인가 전 비용 납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파산 시 전체 배당액과 총변제액을 비교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배당 비교와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저변제액 기준까지 추가로 점검합니다. 이 순서는 판단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인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가 없으면 파산 시 배당액 비교는 생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기본 요건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비교와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저변제액 기준이 추가됩니다.
적용 범위
인가 여부는 이의의 유무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달라지며, 각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