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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거보전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마련하고,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습니다.

증거보전 기록과 신청 목적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해당 처분과 연결된 기록 및 자료를 말합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피해자가 특정 자료의 확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 목적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가정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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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법은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기본으로 두지만,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허가가 언제나 보장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안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예규의 주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허가될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모든 자료의 무조건적인 열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제한 조치의 이유를 알리는 의무는 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약을 두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적용되는 통지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