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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과 영상녹화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조사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지만 맡은 기능은 다릅니다.

조사 기록과 소통 보조, 서로 다른 기능

영상녹화의 대상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조사 내용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고, 후자는 피해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입니다.

직권에 의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표시되면 참여 조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영상녹화의 의무와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가령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서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는 한편,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진술조력인이 녹화 자체를 담당한다고 보거나, 영상녹화가 의사소통 지원을 대신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록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를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서 나오면 조사 참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