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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 구분하기

변호인 참여 범위는 조사받는 지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피의자 신문에서의 신청, 참여와 의견 진술 범위를 구분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확인할 때는 경찰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정한 참여 범위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접견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는 참여 변호인이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를 모든 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동탄변호사

조사 지위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

‘경찰조사’라는 표현만으로는 피의자 신문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 안내에 참고인으로 적혀 있다면,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한 제243조의2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조사에 적용하지 말고 지위에 맞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의 범위는 피의자 신문에 한정됩니다. 다른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되는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반드시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사 지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진행 방식이 있으면 변호인은 이에 관해 이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